정보마당

큰우물장애인자립생활센터

복지뉴스

  1. 정보마당
  2. 복지뉴스

[에이블뉴스] ‘요람부터 쭉’ 일본의 생애주기적 장애아동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큰우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조회
645회
작성일
23-01-04 08:58

본문

 

 

 

‘요람부터 쭉’ 일본의 생애주기적 장애아동 지원

2012년 ‘정비법’ 시행 이후 시설·서비스 지원 사업 일원화

‘생애주기적 지원·이해관계자 간 연계’ 종적·횡적 연계 중점

기자 명백민 

입력 2023.01.03 17:13 

수정 2023.01.03 17:38


우리나라는 장애 영유아기 지원 사업 부족, 발달장애아동 조기발견 시스템 부재, 각 부처와 부처 간 전달체계의 분절화 등으로 장애아동의 지원환경이 미흡한 실정이다. 반면 일본은 장애아동 지원 정책은 영유아기부터 학령기에 이르는 동안 지속적으로 돌봄 및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정부 부처・지방자치단체・시설 등의 이해관계자 간 원활한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제사회보장리뷰에는 최근 ‘일본의 장애아동 지원 체계 개편과 시사점(연구책임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불평등연구실 조성호 부연구위원)’이 게재됐다.


일본의 장애아동 지원은 1948년부터 시행된 ‘아동복지법’에서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한 지원이 규정되면서부터 시작됐다. 1970년까지 중증 심신장애아를 포함한 장애인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이 제도화됐으며, 이후 통원이 제도화됐다. 제도 이용 관련 절차 등은 2003년 시행된 지원비 제도, 2006년 시행된 ‘장애인자립지원법’과 함께 제도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다만 아동 데이 서비스 등의 서비스가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함에도 ‘아동복지법’이 아닌 ‘장애인자립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점 등으로 인해 중복장애 등에 대응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었다. 또한 장애아동에 대해 영유아기부터 학령기에 이르기까지의 체계적 지원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일본은 2012년부터 ‘장애인 제도 개혁 추진 본부 등에서의 검토를 기초로 장애보건복지 시책을 보완할 때까지 장애인 등 지역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관계 법률 정비에 관한 법률’(이하 정비법)을 시행했다. 이를 통해 시설 입소 관련 지원은 ‘아동복지법’, 서비스 관련 지원은 ‘장애인자립지원법’에 근거해 이루어지던 것을 18세 미만은 ‘아동복지법’, 18세 이상은 ‘장애인자립지원법’에서 관할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또한 분산돼 있던 장애아동의 서비스 지원 사업과 시설이 장애아 시설로 통합돼, 중복장애 등에 대한 대응 강화와 함께 자립을 위한 계획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일본은 2014년 장애아동의 지역사회 참여 및 포용과 장애아동의 최선 이익 보장 및 가족 지원을 기본이념으로 바탕으로 한 ‘그랜드 디자인’ 개념을 발표했다. 특히 이 개념은 생애주기적인 지원인 ‘종의 연계’와 정부 부처・지자체・시설 등의 이해관계자 간 원활한 연계인 ‘횡의 연계’를 중시한다. 일본은 장애의 조기발견에 중점을 둔다. 특히 생애주기적 지원을 위해 장애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입학 전에 다니던 보육시설에서의 생활 정보를 학교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장애아동 돌봄에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또한 학교와 방과 후의 돌봄 시설을 연계하기 위한 문부과학성과 후생노동성의 ‘가정과 교육과 복지의 연계 트라이앵글 프로젝트’를 시작해 전국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아동발달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 장애아동 보호자의 편의를 고려한 보육소 방문 지원 사업과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을 원스톱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장애아입소시설, 의료기관 등 다른 시설과의 연계・협력이 이뤄지고 있다.


일본의 ‘보편적 장애아동 지원·지역사회 지원’ 시사점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아동보호 업무 지침에서 학대 등으로 원가정 보호가 어려운 장애아동은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에서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중 약 10%가 장애아동이다”며, “미등록 장애아동까지 포함한다면 시설 내 장애아동의 비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시설퇴소 장애아동에 대한 별도의 자립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이 만 15세가 돼 자립 지원 계획을 수립할 때 발달장애아동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면 장애 특성을 고려한 지역사회 지원이 용이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특히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거주하던 보호아동은 성인기가 돼 시설을 퇴소하더라도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시설퇴소 아동 자립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문제가 있다”면서 “일본은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시설은 모두 ‘아동복지법’의 적용을 받도록 법률을 개정해 이러한 차별 문제를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장애아동과 가족에 대한 지역사회 지원을 강조하고 장애의 유형이나 정도와 관계없이 보편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는 다양한 측면에서 시사점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