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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장애인연금 월 최대 40만 318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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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우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조회
791회
작성일
23-01-1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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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월 최대 403180원 지급

물가변동률 5.1% 반영, 기초급여액 323180

기자명 이슬기 기자

입력 2023.01.09. 09:11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물가변동에 따른 기초급여액 인상을 반영해 월 최대 403180원으로 장애인연금을 인상해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20107월 도입된 제도로서,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 소득 하위 70%가 대상이며,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매월 급여액을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다.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뉘며,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한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주는 급여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재가) 기준 8만원이다.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장애인연금법6조에 따라 20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5.1%를 반영해 전년도 기초급여액(307500) 대비 15680원 인상된 32318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1월 급여지급일(120)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 323180원과 부가급여 8만 원을 합산해 최대 403180원을 매월 지급한다. 2023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현 수급률 70.5%를 고려해 2022년 선정기준액과 동일한 수준인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2000원으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올해 약 37만 명이 장애인연금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2023년부터 장애인연금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연금의 신청은 장애인연금을 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법 이외에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중증장애인과 주민등록 주소가 동일한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연금에 대한 문의 사항은 읍··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에서 상담할 수 있다. 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연금 인상이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소득분배 상황을 개선하고 사회통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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