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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마이너] 기재부, 장애인 이동권 또 반대… 교통약자법 개정안 논의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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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우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조회
731회
작성일
23-02-1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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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장애인 이동권 또 반대교통약자법 개정안 논의 연기

기자명 복건우 기자

입력 2023.02.10 18:01 댓글 0

 

9일 국토위 법안소위, 교통약자법 개정안 논의

대부분 수용 뜻 모았는데기재부 막판 반대

박경석 대표, 국토부 비판 기재부 눈치 보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아래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또다시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부딪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9일 법안 개정을 심사했으나, 예산 편성을 둘러싼 기재부의 반대로 오는 16일 다시 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토위는 이날 오후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지난해 6월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통약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크게 네 가지다.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운영비의 국고 지원을 의무화하고, 운행 범위를 인근 특별시·광역시·도까지 확대하고, 교통약자 중 휠체어 이용자를 우선 배차하고,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를 위해서는 임차·바우처 택시를 국고로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교통약자법은 장애인콜택시 운영비에 대한 국가 지원을 의무가 아닌 임의 규정으로 두고 있다. 운행 범위 확대 조항 역시 해야 한다가 아닌 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어 법적 강제성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장애인콜택시는 법정 대수가 충분하지 않은데도 휠체어·비휠체어 이용자가 모두 이용하고 있는 만큼 비휠체어 이용자의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는 이날 오전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국회가 교통약자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민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사무국장은 교통약자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다 되어가는데 장애인의 이동은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지난해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반년이 넘어 법안소위 안건으로 처음 상정된 만큼 앞으로 이동권 관련 예산과 제도를 국가가 제대로 책임질 수 있도록 장애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법안소위에 상정된 교통약자법 개정안은 대부분 수용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지만, 마지막에 기재부가 반대 의견을 내며 오는 16일로 안건 처리가 미뤄졌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장애인콜택시 운영비를 확보해야 한다고 뜻을 모은 뒤 법안 최종본을 만들 예정이었으나, 예산 편성의 키를 쥐고 있는 기재부의 반대로 일주일 뒤 소위 심사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10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장애인콜택시 운영비를 국고로 지원하고 광역 이동을 의무화하기로 하는 등 합의가 거의 끝난 상태에서 국토부가 기재부 눈치를 보며 막판에 결정을 미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