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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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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우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조회
737회
작성일
23-02-1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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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지원대상 15000명으로 확대공단 지사 등에 신청

기자명이슬기 기자 입력 2023.02.09. 13:14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올해부터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대상을 기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에서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 근로자까지 확대했다고 9일 밝혔다. 지원 규모도 20223850명에서 약 4배로 증가한 15000여 명으로 확대된다. ·퇴근 비용지원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버스, 택시, 자가용 주유비 등 출·퇴근 교통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증장애인의 월평균 출퇴근비용(111000)은 전국민 평균(45000)의 약 2.5배이며, 소득이 낮은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이 특히 커서 정부의 출퇴근 비용지원을 희망하고 있다. 비용 신청을 위해서는 가까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신청서를 접수(방문 또는 온라인)하면 된다.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의 경우 관할 지역본부·지사 사정에 따라 방문설명·신청 가능하다.

 

필요한 서류는 사업신청서, 근로계약서,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3종이며, 장애인증명서 등 기타 서류는 신청인이 동의하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직원이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평가포털(hub.kead.or.kr)을 확인하거나 공단 관할 지사로 문의(1588-1519)하면 된다. 김성호 고용정책실장은 소득 수준이 낮은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의 근로의욕을 높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더 많은 중증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 홍보와 교통카드 편의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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