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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장애인 등 교통약자, 케이블카‧모노레일 이용 편리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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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우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조회
770회
작성일
23-08-2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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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 교통약자, 케이블카모노레일 이용 편리해 진다

국토부, 교통약자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자명 권중훈 기자 입력 2023.08.23.

 

앞으로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가 더욱 편리하게 케이블카, 모노레일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오는 24일부터 103일까지 교통약자가 궤도삭도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 종류와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동편의시설 설치대상에 궤도운송법상 여객을 운송하는 궤도차량, 폐쇄식 차량, 여객이 직접 이용하는 승강장 등 궤도시설을 추가했다. 궤도차량에는 안내방송, 문자안내판을 설치해 도착지 정보 등을 안내하도록 하고 출입구 근처 교통약자용 좌석 설치, 편도 당 1곳 이상 휠체어 공간 마련 등 필요한 이동편의시설 종류와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교통약자가 궤도삭도를 탑승하기 위해 이용하는 궤도시설에는 주차장, 출입구, 통로, 승강장 등 동선에서 불편이 없도록 경사로, 점자블록, 승강기, 접근로, 승강장 추락 방지 및 차랑 접근경고 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시행은 내년 119일부터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에서 24일부터 확인 가능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103일까지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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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