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김경현 직장내괴롭힘 사망' 100일 “좋은친구들 해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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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1-1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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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현 직장내괴롭힘 사망' 100일 “좋은친구들 해산해야”
기자명 박규호 기자 입력 2024.01.11 16:48
중부고용노동청, 지난 10일 직장내괴롭힘 판정
집회 참가자들, “대표 A씨 사퇴·법인 해산해야”
'고 김경현 사회복지사 직장내괴롭힘 인천지역대책위원회'는 11일 김경현 사회복지사가 사망한 장애인지원기관을 수탁해 운영한 (사)좋은친구들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법인을 해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4일 오전 10시께 사회복지사였던 고 김경현씨는 자신이 몸 담고 일하던 (사)좋은친구들이 소재한 인천 연수구 소재 건물 8층에서 투신해 숨졌다. 김 사회복지사는 가족에게 남긴 유서에서 “대표 A씨의 괴롭힘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이렇게 떠나서 정말 미안하다”고 밝혔다. 김 사회복지사가 사망한 다음 날인 10월 5일 김 씨의 유가족이 공개한 추가 유서엔 “기관의 이사 B씨가 9월 25일에 그만두지 않으면 이사회를 열어 형사고발하겠다고 협박한다”며 “이제 그만 할 때가 된 것 같다. 너무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다”고 당시 심경을 표현했다.
중부고용노동청, 지난 10일 직장내괴롭힘 판정
인천지역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1일부터 인천시청 앞에서 농성을 하며 김경현 씨가 활동했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운영 기관 대표 A씨를 사단법인 대표에서 해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인천시에 좋은친구들의 사단법인 등록 취소와 연수구에 해당 기관 장애인활동지원센터 지정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중부고용노동청은 지난 10일 고 김경현 사회복지사 사망 사고를 두고 좋은친구들을 수시 근로감독한 결과,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76조 2항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사업장에 과태로 처분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집회 참가자들, “대표 A씨 사퇴·법인 해산해야”
강주수 인천지역연대 대표는 아직까지 대표 A씨가 사과도, 책임 인정도 하지 않고 있다며 대표 A씨의 사퇴와 법인 해산을 요구했다. 강 대표는 “대표 A씨가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대표 A씨는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와 연수구는 이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제도를 개선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인천지역연대는 이러한 요구 조건을 받아질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일 천주교 인천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신부는 “카톨릭은 생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산재 사고도 슬픈데 같은 직장에 동료를 괴롭혀서 생명을 다하게 만들다는 것은 있어선 안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성준 인천시 사회복자사협회장은 “동료인 김 사회복지사가 사망한 지 49재가 지나고, 100일이 될 때까지 변한 것은 책임자가 분명해졌다는 것”이라며 “행정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 판정을 했다는 것이 다행이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복지 현장은 어느 곳보다 인권이 지켜져야 하는 곳”이라며 “인천시 사회복지사협회는 끝까지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