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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2024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개정 찬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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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우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조회
774회
작성일
24-01-0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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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개정 찬반 논란

기자명칼럼니스트 서인환 입력 2023.12.29 14:27 수정 2023.12.2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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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김예지 의원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정년이 정해져 있지 않다. 시설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 등을 35조에 담고 있는데, 여기에 정년을 추가로 정하려는 것이었다.

 

사회복지시설 시설장과 종사자의 정년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라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의 인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이라면 지침을 개정하면 될 일이었다. 하지만 국회의원으로서는 법에 명시하는 것으로 법안을 낼 수는 있지만, 지침 개정은 국회의원의 몫이 아니었다.

 

현행 종사자의 정년은 지침에 의하면 시설장은 65세이고, 종사자는 60세이다. 정년이 지났음에도 퇴직하지 않으면 이를 강제로 퇴직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지원하는 인건비 보조금으로 정년이 지난 인력의 인건비로 사용하지 못하고 법인에서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다. 같은 업무로 기여하는데 왜 법인이 자부담해야 하느냐는 불만이 있었다. 운영상 꼭 필요한 인력이라 퇴직이 어려워 자부담하던 법인들이 자부담이 부담스러워 이런 경우에도 정부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였다.

 

법안에서 시설장을 70세로 한다거나, 종사자를 65세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시설장 정년을 65세로 하고, 이사회가 연장을 승인할 경우 5년을 더 연장하여 국고보조금의 인건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종사자의 정년은 60세로 하되, 인사위원회에서 승인할 경우 5년 더 연장할 수 있으며, 보조금 인건비를 급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엄격하게 말하면, 김예지 의원의 개정안은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년을 연장한 것이 아니다. 단지 법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년을 연장하더라도 인건비를 자부담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것이다. 모든 시설장이나 종사자가 정년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입맛에 맞는 인사만 혜택을 본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있었다.

 

물론 개정안의 취지인 앞으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고용안정과 근로기회를 연장시켜 더 일하게 한다는 것은 찬성할 수 있으나, 그 선택권이 법인에게 부여된 것은 종사자의 자율권을 제한하거나, 입맛에 맞는 인사만 혜택을 받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복지부는 법으로 정하지 않아도 지침을 개정하면 정년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지난 11‘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라는 지침을 개정하는 내용을 정하여 의견수렴에 들어갔는데, 여기에는 시설장의 정년은 70세로 정하고, 종사자의 정년은 65세로 변경하였다.

 

이렇게 되면 법인의 승인과 무관하게 정년은 권리로 정해진 셈이다. 그 외의 많은 지침 개정 내용을 담고 있는데, 참여연대와 공공운수노조는 거의 모든 부분에서 반대 입장을 취하며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먼저 정년 연장에 대하여는 찬성을 하지만, 시설장과 종사자의 정년이 5년이나 차이가 나는 것은 차별이라고 하였다. 지금까지도 5년의 차이가 있었다. 그런데 이 차이를 문제 삼아 반대를 하는 것이 맞는가가 논란이다. ‘차이가 있는 것은 문제이지만 연장은 찬성한다연장은 찬성하지만 차이가 있는 것은 반대한다는 것은 같은 말이지만, 어감이 다르다.

 

문장의 뒤가 강조되기 때문에 반대한다가 뒤에 있으면, 그 반대로 인하여 연장이 안 되는 것까지 감수해야 한다. 연장을 찬성하는 태도가 노조가 취하는 입장이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문제 지적으로 연장의 기회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반대해 버릴 것이 아니라, 연장이라는 이점은 취하고 차이는 협상의 카드로 남겨놓을 필요가 있다.

 

시설장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이므로, 지금까지의 관행처럼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과 시설장은 풍부한 경험과 학식, 경력을 필요로 하는 자리이므로 차이를 유지하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도 만만치 않다.

 

사회복지시설 중에서는 거주시설처럼 법인의 소유인 것도 있지만, 복지관이나 서비스센터 등과 같이 수탁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수탁 기간을 정하고 평가하여 공모를 통해 언제든지 수탁 기간이 지나면 고용승계를 하도록 하고 경영자는 교체할 수 있는 것이 투명한 경영을 위해 공공성을 취하는 방법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잦은 교체는 교체기의 공백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가져올 수 있고, 지속 가능한 경영방침을 펼치거나 축적된 노하우와 복지시설의 특화된 사업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자부담 금액을 많이 적어내면 수탁자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은 공공성 유지보다 종교적 목적에 활용되거나, 복지시설 경영을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 뺏고 빼앗기는 모습으로 변모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법인연합체나 사회복지단체가 복지부에 지침 개정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다. 수탁업무의 규제 완화도 지침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자부담 금액을 수탁자 선정기준에 포함하지 않도록 지자체에 권고하고 있으며, 수탁심사기준을 수탁자선정심의위에서 승인하도록 한 것도 폐지하도록 했다.

 

수탁 심사 때마다 심사위에서 기준을 승인하도록 한다는 것은 심사위원 중에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의도적으로 특정 수탁자를 유리하게 할 수 있다는 점과 이미 수탁 공모에서 공표할 심사기준을 지자체가 가지고 있으므로 기준승인을 위한 회의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간소화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공공운수노조와 참여연대는 투명성과 공공성을 헤칠 요소가 있다고 주장한다.

 

정년이 지나 보조금 인건비를 사용하지 않고 수탁법인에서 자부담하거나, 인건비 보조금을 받지 않는 시설의 경우 시설장이나 종사자의 공개모집 원칙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개정안에 대하여도 논란이다.

 

보조금과 무관한 법인 고유 행위에 대하여는 자율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공개모집의 원칙은 투명성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이를 예외적으로 적용하면 족벌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사실상 내정한 인사가 있어도 공개모집 형식만 갖추는 경우도 가능하기 때문에 공개모집이 투명성 확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들러리를 서게 하여 오히려 피로감만 높일 수 있다는 주장도 현실성이 있어 보인다.

 

진정한 객관적이고 동등한 경쟁을 만들기란 어려운 문제다. 그렇다고 이를 포기할 수도 없다. 대기업에서 다수의 인력을 공모할 경우에는 블라인드 테스트도 가능하겠지만, 시설장 공모에서 객관적 공모절차를 확보하기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종사자야 정년을 보장하겠지만, 시설장은 정년과 무관하게 임기가 있어 임기 만료 후 법인의 입맛에 맞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면 공모는 허례허식일 수 있어 차라리 완화시켜 주자는 것이 논란인 것이다.

 

공공운수노조와 참여연대는 민주적 경영과 투명성 확보의 완화는 사회복지현장에서 벌어진 노동자와 이용자 및 거주자 인권침해, 회계 비리, 불투명한 인사, 족벌 경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묵인하겠다는 개악이라고 주장한다. 사회복지시설 법인에 대한 불신과 감시대상으로서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을 수탁하는 입장에서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다. 법인이나 시설장이 예비적 범죄자는 아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틈만 있으면 변질될 수 있다. 그 변질을 규제강화로 자괴감을 가지게 할 것인가, 인센티브나 믿음으로 스스로 바르게 가도록 유도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지침 개정안에서 수탁 심사 시에 법인이 받은 행정처분이나 벌칙을 수탁자 선정심사에서 반영하는 내용을 삭제하겠다고 했다. 법인에서 과오가 발견되어 행정처분이나 벌칙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처벌을 받았는데, 수탁자 선정에서 다시 심사기준에서 반영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한 법인이 많은 수탁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법인은 한 가지 과오로 인하여 모든 수탁기관이 영향을 받아 법인이 고사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전국의 시도마다 시설을 운영하던 법인이 과오로 처벌을 받은 경우 전국의 모든 시설의 수탁권을 잃어버리는 과도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법인의 잘못으로 시설 종사자나 이용자에게 많은 피해가 될 수도 있다.

 

법인에 강력한 처벌을 할 문제이지, 지나친 회복 불가능한 이중처벌로 시설운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과하다는 것이지만, 공공운수노조와 참여연대는 그러한 강력한 규정이 없으면 법인은 도덕심을 잃고 원칙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전 이사장이 과오를 저지르고 법인에서 손을 뗄 경우, 남은 법인의 인사들이 법인 정상화를 위해 동분서주하더라도 치명적으로 수탁시설을 억울하게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도 문제이다.

 

공공운수노조와 참여연대는 역량은 부족하면서 여러 시설을 운영하는 대형 법인의 권한은 비대해지고, 시설을 운영하면서 문제를 저질러도 다른 시설을 운영하는 것에 정부와 지자체는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게 된다고 개정안을 규탄한다. 결국 지자체와 법인은 지방 호족이 되어 편을 먹을 것이라고 본다.

 

공무원에 준하는 시설장 상근의무도 개정안에서는 삭제를 했다. 대학교수나 단체장이 시설장을 겸직할 수도 있어 역량과 덕망이 높은 인사를 채용하기 위한 조치인데,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의 나태를 허용하거나, 겸직으로 인한 개인 소득활동에만 치중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기준을 지자체가 정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겸직의 범위가 필요하다면 극히 예외적으로만 구체적으로 지침에서 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시설 운영위원회 구성에 참여할 수 없는 특수관계 범위를 완화하여 4촌 이내만 규제하도록 개정하는 것에 대하여도 족벌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비판한다. 가족관계라고 보기 어려운 먼 친척의 경우 친척이라는 이유만으로 봉사할 기회마저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 최근 핵가족화 시대에 5촌이나 6촌이 족벌이라고 비토당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것도 일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법인의 경우 사외이사 즉 공익이사가 존재하지만, 이사장이 측근 친구를 이사로 구성하고, 이사가 이사장을 선출하도록 하는 돌려막기 현행 정관에서는 영구 운영권을 제재할 방법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시설의 운영위에서 먼 친척의 참여를 막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비관하는 이도 있다. 사실 시설 운영위는 형식적 운영이 상당하다는 것도 사실이다. 친구는 되고 친척은 안 되는 것으로 투명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렇다고 굳이 최소한의 보호기능마저 걷어버릴 필요가 있었느냐고 비판한다.

 

시설 운영의 민주화와 공공성, 투명성 확보는 아무리 주장해도 과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규제하더라도 미꾸라지처럼 꾀를 부릴 수도 있다. 복지부가 찬성이 많느냐, 반대가 많느냐, 찬성자가 종사자냐, 복지사냐, 시민이냐 등의 구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투명 경영과 수탁자의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원칙과 철학, 방안에 대한 평가로 진정 객관적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쥐만 잘 잡으면 된다고 할 것인가, 원칙만 잘 지키면 좋은 수탁자로 볼 것인가, 그 중간쯤 어느 선에서 감시하고 불신하는 것보다 믿고 상호협력하는 관계에서 이용자에게 최대한 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최소한 종사자들이 낮은 처우를 생각하면, 근로기간을 연장해서라도 기여할 기회를 더 보장해 주고, 근로자로서 노후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반드시 정년은 연장되어야 하며, 관련 단체의 경력 등 경력인정이 모두 인정되도록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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