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우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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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우물장애인자립생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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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3-01-1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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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우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규정
제정일 : 2020.08.06.
1차 개정일 : 2022.09.2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설, 큰우물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본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지) 본 센터는 인천광역시 중구 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의 필요에 따라 외부에 분소를 둘 수 있다.
제3조(설립목적) 본 센터는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설기관으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을 수행하여 장애당사자의 주체적 삶을 지지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지역노동공동체를 통해 장애인 자립지원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사업
2. 장애인 자립생활 역량강화 및 활동가 양성 사업
3. 동료상담사업
4. 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한 인권상담과 지원사업
5. 지역사회 연계 장애인 고용 비영리수익사업
6. 장애인활동지원 관련사업
7. 장애인 관련 교육사업
8. 출판 및 언론사업
9. 본 센터 목적을 위한 프로그램 및 기타 관련 사업
제2장 조직
제5조(센터장)
① 본 센터의 대표는 센터장으로 하고, 센터장 1인을 둔다.
② 본 센터 센터장의 임면은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이사회와 인사위원회에서 한다.
③ 본 센터의 대표인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다.
③ 센터장은 본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업무를 총괄한다.
④ 센터장의 수당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직원)
① 본 센터에는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전임직원을 둘 수 있으며,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직원을 확충할 수 있다.
② 직원의 임면은 인사위원회 심의 후 센터장이 한다.
③ 직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➀ 본 센터 사업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큰우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센터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③ 운영위원의 과반수는 장애인으로 구성한다.
➁ 운영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운영위원은 센터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본 센터의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 운영규정 등 각종 내부 규정의 제정 및 개정·폐지
2. 센터의 운영규칙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3. 사업의 예산 및 결산의 심의·의결
4.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발굴
5. 기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
제8조(인사위원회)
① 본 센터에는 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 직원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인사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하며, 센터장이 인사위원장이 된다.
③ 인사위원은 센터장이 위촉한 자로 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한다.
④ 인사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인사위원회 인사 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제9조(자문위원회) ① 본 센터에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되는 각종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센터장이 위촉하며, 각종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장 관리 및 회계
제10조(재정) 본 센터의 재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충당한다.
1. 회비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3. 비영리 사업수익금
2. 기부 및 찬조금
3. 기타 수입
제11조(회계 관리) 본 센터의 회계 관리는 본 센터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한다.
제12조(수익) 본 센터는 수익금과 잉여금이 발생 시, 분배하지 아니하고 그 수익의 전액은 본 센터에 귀속된다.
제13조(회계연도) 본 센터의 회계연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4장 보칙
제14조(운영세칙) 기타 센터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➀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9월 26일부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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